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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월 말경 충북 진천군 F, C 시장 상가 내 먹거리 골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인 G, H, I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G, H, I가 상인 회에 지급한 보증금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상인회의 전 회장인 피해자 E을 가리켜 " 전 회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으니, 돈은 그 사람에게 받아 라 "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74 면), ② 원 심 증인 I도 2016. 1. 경 노점상들이 시장 사무실에 모여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지만, 노점상이 있는 길거리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86 면), ③ 원 심 증인 G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G은 스스로도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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