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2658 가 . 사기
나 . 변호사법위반
다 . 공문서변조
라 .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 . 가 . 나 . A ,
주거
등록기준지
2 . 가 . 나 . 다 . 라 . B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류혁 ( 기소 ) , 이승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 000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000 ( 피고인 B를 위하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 9 . 21 . 선고 2016고단747 판결
판결선고
2016 . 11 .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4 , 800만 원을 , 피고인 B로부터 8 , 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주었을 뿐 유치원 설립 허가 문제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 ,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위 금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다 .
나 . 검사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추징 4 , 800만 원 , 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추징 8 , 000만 원 ) 이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가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 00 지구 같은 곳에서는 힘을 좀 쓴 적이 있다 . 그린벨트 내 토지에 유치원 인허가를 받아주겠 다 」 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4 , 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이며 , 현금으로 준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 구정도 다가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한다 」
고 말했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던 점 ( 공판기록 제107쪽 , 제108쪽 참조 ) , ② 원심 증 인 D은 ' 피해자가 유치원을 짓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여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제233쪽 참조 ) , ③ 유치원 인허가 신청을 대행하였던 원심 증인 E는 ' 피고인 A가 직접 전화하여 " 유치원 인허가가 가능한지 잘 알아봐 달라 "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제206 쪽 참조 ) , ④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4 , 8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 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이를 수령 ,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8 , 000만 원을 이미 송금한 상태였기 때문 에 굳이 피고인 A를 통해 현금 4 , 800만 원을 별도로 전달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 , ⑤ 피 고인 B는 4 , 800만 원은 피고인 A가 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가 4 , 800만 원을 반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 A 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B는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원심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와 피고인 B의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A와 언론사 대표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1억 2 , 800만 원에 이르는 거 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피고인 A는 그 죄상이 명백히 드러났 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변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 피고인 B가 저지른 공동공갈의 범행 역시 언론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타인으로부 터 금원을 갈취한 것인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 당하다고 판단된다 .
3 )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변호사법 제111조 제1 항 , 형법 제30조 (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나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변호사법 제111조 제1 항 , 형법 제30조 (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 형법 제225조 ( 공문서변조의 점 ) , 형법 제 229조 , 제225조 (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 경합범의 처리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공문서변조 및 동행 사죄 상호간 )
1 . 추징 .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나 . 부분 참조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