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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17.선고 2010노1733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0노173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00 ( 70년생 , 남 ) , 검찰신문 기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군산시

항소인

검사

검사

오재현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이xx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 4 . 7 . 선고 2009고단3380 판결

판결선고

2011 . 2 . 17 .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 3 . 7 . 부터 2007 . 6 . 19 . 까지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5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최글의 진술 ,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B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O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시 ○○면 XX - 1 토지와 관련하여 합계 6 , 000만 원 , ○○시 ○○면 XX 등 토지와 관련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2007 . 1 . 5 . 및 2007 . 1 . 16 . 자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2007 . 1 . 5 . 자 3 , 000만 원과 관련하여 최SG의 진술은 금원을 지급한 날짜 및 금원의 출처 , 현금 또는 수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수시로 번복되 어 믿기 어렵고 , 안 , 박00 , 강①①은 모두 최BG이 P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인에게 3 , 0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 ② ○○시 ○○면 4 - xx 토지 ( 이하 ' 삼화리 토지 ' 라고 한다 ) 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그곳에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고시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신청을 하여 OO시로부터 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 , ○○시는 2008 . 11 . 24 . 경에서야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배치계획 ' 을 고시하고 그 후 비로소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박 등이 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 증거기록 제430면 이하 참조 ) , 위와 같이 OO시의 고시가 이루어지기 1년 10개월 전인 2007년 1월경 최 이 OC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게 해달 라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한편 최다은 2007년 1월 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3 , 000만 원은 ○○시 ○○읍 산 00 - XX 임야와 관련하여 준 것이라고도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제74면 등 참조 ) , 정AN은 최 으로부터 최SNS 이 위 왕림리 임야에 대한 문화재 관련 허가 등을 받아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 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제131면 참조 ) } , ③ 최 은 강 DO , 안 과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삼화리 토지를 매수한 후 주유소 허가를 받 고 이를 전매하려고 하였다가 2007년 1월 말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인데 ( 최 SES의 당심 법정진술 참조 ) , 투자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 으로부터 2 , 500만 원을 받 았을 뿐 삼화리 토지의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6 , 000만 원 에 대하여는 정산한 바 없는 점안의 당심 법정진술 등 참조 , 최이 안 측과 민사소송을 하면서 제출한 정산내역서 ( 증 제10호 ) , 석포리건 투자내역서 ( 증 제11호 ) 에 는 석포리 토지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 1 . 5 . 경 및 2007 . 1 . 16 .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BS 으로부터 삼화리 토지에 대한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 - 로 합계 6 , 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고 ,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2007 . 3 . 7 . 부터 2007 . 6 . 19 . 까지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 라고 함은 공무원이 -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 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 함되지 않으나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 , 공무원이 취급하 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 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최M은 2007년 3월 초순경 안

3 등과 공동으로 ○○시 ○○면 XX 등 8필지 토지 ( 이하 ' 00리 토지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여 제조장 허가 ( 당초에는 공장 허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를 받은 후 전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리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조장 등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는 OO시로부터 제조장 허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 증거기록 제654 면 이하 참조 ) , ② 최SC은 박OO으로부터 검찰신문 기자 ( 화성시청 출입기자 ) 로 근무 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하면 OO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허가를 잘 받아낼 수 있 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 피고인에게 ' ○○리 토지에 대한 제조장 등 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 고 부탁한 후 2007 . 3 . 7 . 경부터 2007 . 6 . 19 . 경까지 6 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한 점 ( 이 부분 최BS의 진술은 청탁의 경위 및 공여한 금품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며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 ○○리 토지의 제조장 허가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 '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384면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 참조 ) } 등 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리 토지의 제조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리 토지의 공동매수인인 최

으로부터 2007 . 3 . 7 . 경부터 2007 . 6 . 19 . 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제조 장 허가를 위한 노무나 편의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측량비용 등으로 일 부 금원을 지출하였더라도 , 이는 제조장 허가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서 1 ) 의 성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 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 ,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 중 2007 . 3 . 7 . 부터 2007 . 6 . 19 . 까지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의 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 고 ,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 3 . 초순경 최BS , TGS 등으로부터 " 00시 00면 XX번지 등 8 . 8 필지 토지에 제조장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그 땅을 매입한 후 바로 전매를 하려고 한 다 , OO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바를 하여 제조장 허가를 받게 해 달라 " 는 부탁을 받 고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07 . 3 . 7 . 경 최S에게 " 내가 책임지고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제조장 허가를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여 , 최S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로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제조장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 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 증인 최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최BS 대질부분 포함 )

1 . 최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 석포리 토지에 대한 공장허가 신청서 , 취하서 ,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추징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청 출입기자인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제조장 허가 등을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호

판사 조현락

판사 강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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