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I과 G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허락을 받고 1억 58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원심 증인 N, O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공판기록 제 146 쪽, 제 153 쪽, 제 154 쪽, 제 235 쪽 참조),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 훼손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피고인이 I과 G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허락을 받고 1억 5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그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34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 이체를 한 것은 I으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