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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제목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6구합50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로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1. 24.까지 원고에 대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게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소득금액 ○○○○원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5. 8. 10. 'BBB이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용접봉 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2015. 9. 26.까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10. 7.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BBB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AAAA상사'의 장부 외 재고를 매각하여 수령한 금원일 뿐, 원고 회사의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에게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있을 뿐, 재조사 이후에도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의 위 재조사 내용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만큼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출액이 박형순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인지

1) 사실인정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BB은 1996. 1. 15.부터 'AAAA상사'라는 상호로 용접봉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를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5. 7. 29.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장부상 재고자산 일체를 약 ○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 AAAA상사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서울 구로구 ○○로 ○○길 ○○, ○동 ○○○○호에서 용접봉 도・소매업을 시작하였고, AAAA상사의 종업원이나 매출・매입처 역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그 후 AAAA상사는 2005. 11.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에게 위 사업장 등을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매출액이 입금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주인 소외 CCC는 BBB의 동생인 DDD의 배우자로, DDD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마) 원고는 회사 설립 이후에도 무자료 매입거래를 계속하였고,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통상으로부터 매년 ○억 원 상당의 용접봉을 무자료 구입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탈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위 제보 내용에는 이 사건 계좌 번호와 예금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상사가 영위하던 용접봉 도・소매업 등은 2005. 8. 1.부터 완전히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고, AAAA상사가 보유하던 재고자산 역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 등이 마쳐진 점, 그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차명으로 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출액이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위 시기에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AAAA의 재고자산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가 개인적으로 판매활동을 계속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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