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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519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가 원고에게 367,108,700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367,108,700원에 관하여 매출을 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40,630,110원, 2008년 제2기분 789,290원, 2009년 제1기분 3,067,810원, 2009년 제2기분 2,226,480원, 2010년 제1기분 1,331,460원, 2010년 제2기분 10,818,93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44,295,950원, 2009 사업연도 4,946,270원, 2010 사업연도 11,161,430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2013. 2. 8. 2008년 귀속 237,933,300원, 2013. 1. 10. 2009년 귀속 35,000,500원, 2013. 2. 8. 2010년 귀속 94,174,900원의 각 B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3. 23. 원고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계약금 및 선지급금(2008. 1. 11. 65,961,000원, 2008. 3. 19. 63,799,000원), 측정장비 5대 LIG보험금(2008. 5. 14. 2,788,800원), 한국산업기술원의 장비검사료 지불액(2008. 8. 11. 2,384,0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15. 4. 1.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13,836,52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B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134,932,800원 감액한 103,000,5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7. 8. 원고가 2008. 4. 11. D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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