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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누470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9. 5. 부동산개발 자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2. 10. 30.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는데, 2008 사업연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은 C가 40%, 원고 B가 40%, C 대표이사 D이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6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로 하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가 원고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8년 2억 2,000만 원, 2009년 5,900만 원 등 합계 2억 7,900만 원(이하 ‘계쟁 금액’이라 한다)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도 용역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C 대표이사 D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계쟁 금액을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2. 7. 1.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75,72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92,81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24,940원 및 2012. 7. 2.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768,35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 계쟁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8.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고, 2012. 1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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