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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6.12 2012나3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배관 가공업 등을 하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판매 등을 한다.

나. 피고는 위아 주식회사(이하 ‘위아’라 한다)에게 각종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위아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공급을 의뢰받으면 주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 가공(이하 ‘이 사건 부품가공’이라고 한다)을 의뢰한 후 원고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납품받아 위아에 납품하여 왔다(실제 납품은 원고가 직접 위아에게 운송하여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부터 2011. 10.까지 매월 말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합계 567,981,114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중 관리비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는 위 단가약정을 위반하여 2011. 5.부터 2011. 10.까지 위아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에서 부품에 따라서는 최고 40%까지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단가약정상의 가공비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갑 제5호증의 1, 2, 제7 내지 11, 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을 의뢰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동일한 의뢰를 하였고, A 이전에는 알콤 주식회사(이하 ‘알콤’이라 한다)에게 동일한 의뢰를 하였던 사실, ② 알콤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단가에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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