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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4나22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배관 가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자동차 부품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위아 주식회사(이후 ‘현대위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위아’라 한다)에게 각종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위아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공급을 의뢰받으면 주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 가공(이하 ‘이 사건 부품가공’이라고 한다)을 의뢰한 후 원고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납품받아 위아에 납품하여 왔다(실제 납품은 원고가 직접 위아에게 운송하여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월 말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합계 567,981,114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중 관리비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는 위 단가약정을 위반하여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위아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에서 부품에 따라서는 최고 40%까지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단가약정상의 가공비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가공비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부품가공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보수액은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중 관리비 명목으로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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