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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04. 선고 2009누8375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891 (2009.02.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306 (2008.01.09)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소변경 신청서의 '2007. 2. 8.'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3,599,899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9. 2. 4.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의 부과처분 중 7,336,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3,599,89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의 부과처분 중 7,336,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3,599,899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이라 한다)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인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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