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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2. 04. 선고 2008구합3891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306 (2008.01.09)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2.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의 부과처분 중 7,336,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3,599,89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소 변경 신청서 기재 2007.2.8.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3,599,89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 ○○동 248-30소재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전 주식회사 ○○지점(이하'☆☆☆전 ○○지점'이라고 한다.)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아래 표 순번 5기재의 2003.5.30.자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뒤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전 ○○지점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1.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54,7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49,95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8,009,83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4,432,4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표의 순번 1내지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홍AA, 유BB으로부터 해당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홍AA으로부터 수취한 ☆☆☆전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전 ○○지점으로부터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5.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과 같은 이유로 2007.8.16.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심판원장은 2008.1.9.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가.항 표의 순번 1내지 4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2년 귀속 법인세 8,009,83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24,432,420원의 부과처분 중 13,5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이하 피고가 2007.2.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17,44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24,432,420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이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 ○○지점으로부터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전 ○○지점은 사업장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동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자료상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전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DD, 류EE, 홍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조CC은 2002.6.20.사업장 소재지를 △△시 △△면 △△리 555에 두고 ☆☆☆전을 운영하고 있던 김DD의 승낙을 받아 ○○시 ○○동 248-30에서 ☆☆☆전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인 2003.6.30.폐업하였다.

(2)조CC은 자신이 운영하던 ☆☆☆전 ○○지점이 그 사업기간 동안 매입과 매출이 있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 ○○지점의 매입 및 매출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전 ○○지점은 ○○시 ○○동 248-30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고, 매입 거래 상대방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매입신고를 하였으며, 위 매입거래 상대방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3)○○세무서장은 ☆☆☆전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곳인 ○○시 ○○동 248-30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류E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전 ○○지점이 그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류EE은 '☆☆☆전 ○○지점이 ○○시 ○○동 248-30에 있었느냐'라는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원고는 ○○세무서장이 ☆☆☆전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할 당시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전 ○○지점으로부터 플라즈마 용사기, HVOF(고속용사기),ARC용사기,Grit Blaster 등의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장비매매계약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원고가 ☆☆☆전에게 장비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의뢰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전 ○○지점의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은 금융자료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지점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의 대표이사 안FF의 부인 안GG는 2003.6.17.채HH으로부터 6,6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전에 6,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가 2003.5.30.☆☆☆전으로부터 플라즈마 용사기 등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플라즈마 용사기 등을 사업장 소재지에 두고 그 일부를 제품 제조에 사용하여 왔다.

라.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위 2003.3.19.자 및 2003.3.28.자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하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과 위 2003.3.19.자 및 2003.3.28.자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여 본다.

(2)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과 같이 비록 ☆☆☆전 ○○지점이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신고를 허위로 하였고 그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플라즈마 용사기 등을 사업장에 두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온 점, 원고의 장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이 ☆☆☆전 계좌로 송금된 점, 류EE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 ○○지점이 그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전 ○○지점은 위 플라즈마 용사기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3)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3.19.자 및 2003.3.28.자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고처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위법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에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위법사유를 주장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가 홍AA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홍AA으로부터 ☆☆☆전 ○○지점 명의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 절차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소결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위 2003.3.19.자 및 2003.3.28.자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감액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10,113,000원{=부가가치세액 6,000,000원 + 가산세 4,113,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313,000원 +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1,200,000원)}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17,449,950원의 부과처분은 그 중 7,336,950원(=17,449,950원 - 10,113,000원)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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