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19009 판결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28 (2009.06.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236 (2008.06.30)

제목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요지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 중 16,713,18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하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7쪽 제10행의 '보아야 하므로'를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각 수정하고,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1심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당심 에 이르러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취사시설이 없는 단순 숙박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피고는 2007. 2. 5.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가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이 단순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6. 12.부터 같은 해 10. 27. 사이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위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