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06 판결
[의료법위반][공1976.11.15.(548),9400]
판시사항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