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원 의사이고, E은 위 D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15. 9:00경 위 D의원 방사선실에서 F을 상대로 대장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A은 방사선사인 E에게 대장조영술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F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한 후, 고무관을 통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조영제를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E 작성 자필확인서,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도하에 대장조영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