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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2노1378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2노1378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미(기소), 김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정641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2012. 1. 9. 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을 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이다.

(2)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 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학,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위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이라 함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서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

(4) 치과의사들 중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1959년에 창설되었으며 얼굴부위의 미적 개선을 위한 모든 형태의 미용외과수술(주름 제거술, 쌍꺼풀수술, 얼굴지방제거술, 화학박피술, 레이저시술 등)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반 의사들 중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성 형외과학회는 1966년에 창설되었으며 신체 전반에 대한 성형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5)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의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 판단

(1)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이 있으며,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2) 의료법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규정을 두는 목적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 대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런데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문언상으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악수술은 현재 성형외과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4) 따라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위 (2)항에서 본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인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김갑석

판사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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