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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판시사항

치괴의사의 미용 성형수술이 의료법 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과의사의 곰보수술, 쌍눈껍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의료법 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순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치과의료행위 이외의 일반의료행위를 할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없이 1967.11.26.부터 성형 및 정형외과의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명칭 생략)의원 이라는 간판아래 외과수술에 필요한 마취기술용 기구와 씨리콘, 예리콘 등 미용성형, 복구성형에 필요한 약품을 갖추어 놓고 1970.3.20. 사이에 곰보 성형수술, 쌍겁풀, 콧날 세우기 등 성형수술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시 하였는 바

(가) 먼저 치과 의료행위와 일반의료 행위와는 한계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 보건 지도에 일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로만 구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만으로서는 양자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기초의학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를바가 없고 임상의학에 들어가서도 인체 전부를 공부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치과의사는 치아, 혀, 혀뿌리, 악골, 타액선, 안면의 거의 전부를 형성하고 있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조직 및 이들을 분포하고 있는 신경, 혈관, 임파선 등을 중심으로 한 두 개에 관하여 특별히 더 공부해서 행하는 의료행위 이며 일반의사는 위 이외의 인체 전반에 관하여 공부하여 행하는 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 한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인체의 연관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위 한계를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고,

(나) 다음 치과의사 면허에 부여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상으로는 치과 또는 구강 보건관계의 의료 및 지도 행위에 관하여서만 치과의의 면허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면에 있어서는 연관성 있는 치료에 있어서 획일적 또는 합일적으로 치료하여야 일체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므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일반의사의 영역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다) 성형외과의 의료법상의 위치에 대해서 보면 성형에는 첫째로 정상적인 인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심미성형, 둘째로 미적으로 부족한 시각을 정상적인 미로 성형하는 미용성형 셋째로 형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교정성형 넷째로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이상이 있는 것을 복구시키는 복구성형 등 네가지가 있는 바 이러한 성형외과 전반의 부문이 의료법상의 국민보건과 직결된다고 하겠으나 이것이 과연 일반의사의 전공과목인지 아니면 치과의사의 전문과목인지 의료법상 아무런 명문이 없는 바 적어도 안면에 관한 성형외과에 관한 한 치과의사의 전문과목으로 보아야 할 것은 치과의사가 치아가 없는 것을 의치로 복구한다던지 악골이 없는 것을 갈비뼈나 장골을 떼어 내어 이를 보철하는 등 복구 성형을 하고 있고 또 삐뚤어진 치아나 입술을 바로 잡는다던지 또는 안면마비 즉 풍기를 교정하는 등 교정성형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과의 의료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미용성형만 하여도 치과의사에 의하여 개척 발전되어 왔음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라 하겠고,

(라) (명칭 생략)의원의 의료행위의 실태와 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본에 왕래하면서 (명칭 생략)의원에서 악악면 환자에 대해서 지도와 치료를 하였으며 또 동의원에서 일반 의사인 공소외 1이 주도적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원 소속 일반 의사들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여 왔음은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며 또 피고인의 이름으로 (명칭 생략)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공소외 1의 명의로 개설한 것이며,

(마) 마취기 수술용기구 및 씨리콘, 예리콘 등 미용성형, 복구성형에 필요한 약물과 치과의사의 관계를 보면 마취기 수술용구는 악골 수술 따위와 같이 치과의의 전형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구이며 씨리콘은 뼈의 대용품 즉 인조 뼈이고 예리콘은 연조직 즉 말랑말랑한 인조살인데 이를 치과 성형 영역에서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본건 사회부장관의 1968.6.8.자 미용성형행위 금지라는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미용성형만을 위한 이물질 사용 행위 및 미용성형 등의 전문과목 표방의 금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요컨대 성형외과는 오늘날의 문명사회에 있어서 의학의 진보된 일부분의 학문이며 특히 전신 건강을 촉진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는 학문이라고 할 것이며 또 국내에서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치과안에 성형외과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다년간 외국에 유학하면서 이부분의 최초의 의학박사의 학위를 획득하였음은 물론 일본국 성형학회의 한국인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전제로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시한 것은 사실오인 이라고 함에 있다 (여기에서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만을 다루었다)

2. 당원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료법 9조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형외과가 진료의 하나의 독립한 전문과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동법 11조 에 의하면 치과의 전문과목이 구강외과, 보철과 및 교정과 등 세분야로 갈려짐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치과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의 의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공소외 2, 같은 다나까우꾸도시(전중태), 공소외 3의 각 진술에 1971.9.4. 보건사회부 장관의 대한의학협회장 앞으로한 유권적 법해석 요청 회신중의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 및 기록에 편철된 외국문헌상의 기재를 종합하면 토순(토순) 즉 언챙이 및 구개파열(구개파렬) 등의 증상은 저작장애, 발음장애, 악골기형 및 치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언챙이 및 구개파열의 정형은 물론, 치열교정을 제외한 비익(비익)교정은 완전 토순의 경우 비강저부까지 파열되어 완전 또는 부분적 비익기형을 수반하므로 이의 완전 성형수술과 그리고 반흔(반흔) 흉터 성형술 중 가구강 및 악(악), 안면 부위의 흉터수술은 치과의사의 한 전문과목인 구강외과의 의료범위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이 오늘의 치과의는 단순히 사람의 치아만을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챙이, 완전 언챙이인 경우에 이의 정형수술에 수반해서 비익(비익)부분과 구강 및 악, 안면 영역의 상처 수술등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복구성형수술과 교정 성형수술에만 행할 수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원판시 곰보 수술, 쌍눈꺼풀, 콧날 세우기 등의 수술은 비록 인체의 안면에 관한 성형수술이기는 하지만 공소외 2, 3의 증언들에 비추어 이른바 미용성형수술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인들의 증언들에 1968.6.8.자 보건사회부 의무 13239호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사회와 치과의사회에 시달된 미용 성형행위의 금지의 지시 및 1971.10.8.자 보건사회부 장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중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와같은 미용성형수술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던지 치과의사던지 메스를 넣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이러한 의미에서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치과의사는 물론 일반 의사도 다같이 금지되고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미용성형수술을 행할 때 의료법 19조 2항 의 품위손상 행위로 치과의사나 일반의사의 업무의 정지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됨은 별론이거니와 원심이 이건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일반 의사의 면허없이 행하였다 하여 이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시한 것은 필경 의료법 25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직권파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4.7.13.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고 치과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의료를 행하려면 의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없이 1967.11.26. 서울 중고 명동 2가 74의 1 소재 도심 빌딩 3층 60평의 방에서 (명칭 생략)의원 이라는 간판 아래 외과수술에 필요한 마취기 등 수술용 기구와 씨리콘 예리콘 등 약품을 갖추고 의사 심중관을 고용 동인의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이래 1968.4.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969.4.부터 같은해 6월까지의 기간을 각 제외한 1970.3.20.까지의 기간 동안 의사 공소외 1, 4, 5 등을 순차로 고용 동인들의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바꾸어 가면서 동인들의 보조를 받으며 공소외 6 42년에게 곰보수술을 한 것외에 공소외 7, 8, 9 등 1000여명에게 쌍눈꺼풀, 콧날 세우기 등 성형수술을 하여 치과의료에 속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하고 함에 있는 바 앞서 본바와 같이 이와같은 미용성형수술은 의료법 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착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에 의하여 이에 무죄를 선고하는 바 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용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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