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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568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환자 E에 대하여 시행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ㆍ탈착 행위(이하 ‘이 사건 치아 본뜨기’라 한다)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보조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이 같은 진료실 내에서 입회하며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반의 잘못은 없다.

2. 판단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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