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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H를 진료할 당시 B은 H에게 간단한 조언만을 하였을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행위는 의료인 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 조 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 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 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과 발로 척추를 밀고 당기거나 고무망치 등의 기구로 척추를 두드려 척추 교정 시술을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사실, 한의 사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척추 교정술을 배워 자신의 환자들에게 시술하여 왔던 사실, H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받아 치료 받던 중 텔레비전을 통해 B과 피고인의 척추 교정술을 알게 되었고, 피고 인의 병원을 찾아가 진 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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