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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8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친모 C(여, 3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 수성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8. 2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내역서, 내사보고(아동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인데 적절한 훈육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학습받지 못한 관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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