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이 다니는 ‘C도장’의 관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광주 북구 D 소재 C도장에서 피해자가 승품심사 준비를 위한 연습을 잘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로 도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길이 6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각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위 C도장에서 피해자가 품새를 틀린다는 이유로 도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길이 6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가슴 부위,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피해자의 엄마가 제출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관련사건기록(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해자 진술조서,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