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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3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가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을 들어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발,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훈육 목적을 벗어난 학대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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