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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366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

1) 원심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칙 또는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훈육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소간 기분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고, 행위를 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횟수가 피해자별로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은 ‘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 ○○중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제12조 제5항도 ‘징계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보호자’에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제3호 , 제7호 ).

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제10조 제2항 제20호 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이때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르고,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 의 죄( 제3호 의 죄는 제외)가 포함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제4호 (타)목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13세 내지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수업시간 및 그 직전 등에, 교실 내부 또는 교무실 부근에서 행하여졌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학생들이 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육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학생들의 잘못된 행위 중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는 행위,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앞문으로 들어온 행위가 교칙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훈육을 위하여 어떤 지도가 필요하였는지 심리된 바는 없다. 또한 지각을 하여 교무실 앞에 서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린 행위가 교칙 위반에 대한 훈육에 포함되는지 역시 의문이다.

다) 피해학생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무안하고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의 나이로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피해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위의 진술을 두고 ‘기분이 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6개월여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피고인 상고 부분).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학생별로는 1회씩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4)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체벌의 관계,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8. 7.경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경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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