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24 2019고단5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 아동 C(남, 15세)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2015. 4. 중순경부터 피해 아동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 08:10경 피고인의 집인 충남 부여군 D, E호에서, 피해 아동이 중학교에 등교를 하여야 함에도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방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비록 오래 전이나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교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정 자체는 위 동종 전과에 비해 가벼운 편이며, 검사의 구형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