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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3구합20715 판결
이주대상자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3구합20715 이주대상자확인등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의 이주대상자 (수혜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Y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소 인근의 Z마을 AA, AB, AC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 · 가동하는 과정에서 유사시 방사능 유출 피해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주사업을 계획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 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발전소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혹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마을 원전 최인접지 역(Z마을 AA, AB, AC을 지칭함) 이주사업(이하 '이 사건 이주사업'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정착할 이주정착지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한 이주방식을 이하 '집단이 주방식'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집단이주방식에 의한 이주사업에서 이주대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원고들이 거주하는 마을 AA, AB, AC은 전원개발촉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역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집단이주방식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주사업을 대표하는 AD 개발자문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 이행 본약정서'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AD 거주자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개별 매매계약을 체결(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개별 매매계약 체결을 통한 이주사업 시행방식을 이하 '개별이 주방식'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집단이 주방식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Y1호기의 제한구역

1) Y1호기는 1978년 건설되었는데, 당시 구 원자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Y1호기의 제한구역은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700m로 설정되었고, 위 제한구역 설정 범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거지가 있는 Z마을 AA, AB, AC은 Y1호기의 제한구역인 '원자로 중 심으로부터 반경 700m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이주사업 시행 경위

1) Y1호기가 속한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로 이 사건 발전소의 주변지역인 Z, AE, AF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Y원자력본부에 마을주민들에 대한 이주사업을 집단이 주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AE, AF마을이 AG원자력발전소의 건설예정부지로 선정되어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AE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부산 기장군 AH 지역을, AF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부산 기장군 AI 지역을 각각 이주정착지로 선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집단이 주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Z마을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Z마을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Y원자력본부에 2마을에 대해서도 AE, AF마을과 같이 집단이주방식을 통한 이주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1998. 4. 28.에는 한국전력공사 Y원자력본부와 Z마을 주민대표 사이에 'Z마을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위 기본합의서에 기재된 주요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각 합의사항 중이 사건 이주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1. Y원자력본부는 AEAF 신규원전 건설에 따르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Z마을 AA 및 AB 일대의 지역을 매입하여 마을주민 복지지원 또는 소득증대사

업을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Z마을 주민대표는 동 매입대상 지역의 토지 등의 매입 및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3. Y원자력본부와 Z마을 주민대표는 본 합의의 매입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마을 장기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

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한

다.

4. Y원자력본부는 Z마을이 위 1항 및 3항 또는 그 밖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

업을 시행할 경우 판로개척 지원 등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협조한다.

4) 또한, 피고 Y원자력본부와 Z마을 주민대표 사이에 2004. 12. 28. 'Z마을 마을발전을 위한 Z마을-Y본부간 마을발전 이행방안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사항 중이 사건 이주사업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합의사항

3. 전시관 옹벽 옆 도로인접세대의 이주희망에 따른 토지 및 주택매입,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발생 제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전시관 옹벽 옆 도로인접세대의 이주는 주민 요구와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

하는 Y본부의 최인근 마을에 대한 지역 협력 정신에 따른 것으로, 옹벽부근 도로

변 주택매입은 총 14세대로 한다.

나. 14세대의 토지 및 주택 매입대금 산정은 Z마을과 Y본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에 따르며, 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Z마을에서 제기하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피해”는 한수원(주)측의 “지역공동체경

영” 취지에 따라 14세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한다.

(1) Z마을 이주지원의 총지급액은 이주희망 1세대당 2천5백만 원을 곱한 금액의 한

도내에서 지급한다.

(2) 위 (1)호의 지급은 공동협의회가 채택한 기준에 따른다.

라.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 대한 설득은 Z마을 대표가 책임진다.

5, Z마을은 본 합의로 그동안 2마을에서 제기하여 온 원전건설 및 원전운영, AG원전 관련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5) 2007. 11. Y원전주변지역발전협의회가 발족되었고, 2007. 12. 18. 피고와 Y주변 지역 주민대표들 사이에 'Y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는데, 위 합의각서에는 'Y1호기 재가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1년 이내에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2009. 7. 17. Y원전 주변지역 주민대표인 Y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Y원전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이행 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위 주민복 지사업 이행협약서에 명시된 11개 지원사업 중 이 사건 이주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이행협약서 주요내용 중 이 사건 이주사업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합의사항

제3조 사업추진 방식 및 자금관리

라.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은 특정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개인의 재산권 행

사와 관련되어 있어 이해당사자인 Z마을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한수

원”과 협의한다.

제6조 기타사항

가. “추진위”와 “한수원”은 주민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추진위”와 “한수원”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복지관 건립(AJ) 사업과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은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다.

7) 위 '원전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이행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이주사업 추진을 위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시행을 위해 2009. 10. 26. Z마을과 Y원자력본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사업의 사업대상을 'Y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합의각서' 체결일인 2007. 12. 18. 이전 Z마을 AA, AB, AC의 토지소유주 및 건물소유주로, 사업비를 150억 원 한도로 정하여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 기초약정서(물건조사 및 감정평가용)'가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0. 7. 30.경 사업대상자에 대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이주사업이 진행되었다.

8) 이전까지 Z마을 대표단체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Z마을 전체의 대표단체인 'AD 개발자문위원회'는 2011. 7.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 이행 본 약정(이하 '이 사건 이주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주사업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이주사업을 개별이 주방식으로 시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 이행 본 약정서

1. (근거 및 효력)

이 약정서는 “Y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합의각서(2007. 12. 18.)"와 "Y원전주변지역 개

발 및 주민복지사업 이행협약서(2009. 7. 17.)"에 근거하며, AD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

사업의 세부 이행을 위한 약정서이다.

2.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진행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포함하여 “기초약정서를 체결(2009. 10.

26.)함으로써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행(2010. 7. 30.)하였고, 이에 따라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서 토지건물 등 대금지급시행과 가등기 ->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한다.

3. (토지·건물 등 대금 및 이주지원비 지급기준)

토지, 건축물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금액 산정은 Z마을과 한수원간 합의된 금

액으로 하고, 이주지원비는 2007. 12. 18.을 사업인정 기준일로 하여 Z마을과 한수원

이 합의한 가구당 3,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이주순서 및 이주대상자 선정)

AA, AB → AC 순으로 하고, 이주사업비 150억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 이주함을 원

칙으로 하되, Z마을은 이주사업의 취지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주대상자가

순서에 따라 이주할 수 있도록 주민 설득 등 최대한 노력하며 최종 이주대상자 선정은

Z마을과 한수원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5. (토지·건물 등 대금산정 및 통보)

한수원이 토지·건물 등 대금을 산정하여 Z마을의 확인을 거친 후 개인별로 통보하되

이주대상자는 합의된 금액에 계약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계약 후에는 이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6. (이주 동의서 제출)

본 약정서 제5항에 의거 대금산정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 “Z마을”은 이주대상자의

이주에 대한 명확한 개별의사 표시를 위하여 붙임의 이주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접수받아 이를 “한수원”에 제출한다.

7. (토지·건물 등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토지 건물 등 대금 및 이주지원비에 대한 지급시기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급시기

○ 토지 건물 등 대금

1) “한수원”은 이주대상자와 개별 매매계약 체결 후 “한수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를 완료하고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한다.

2) 이주대상자는 개별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건물 멸실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3) 이주대상자는 개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대상물건 등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한수원은 대출금 상환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이주대상자에 한해 대출은행 등 채권자

확인 후 상환 잔액을 대납하고 잔여금을 지급한다.

○ 이주지원비

이주지원비는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일(이사확인)에 지급하며, 전체 이주는 늦어도

2013. 6. 말까지 완료되도록 한다.

나. 지급방법

토지 건물 등 대금 및 이주지원비 지급은 “한수원”과 개별 이주대상자 간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이 직접 이주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9) 피고는 2011. 9. 4.부터 2013. 2. 6.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주사업약정에 따라 마을 AA, AB, AC 주민들 중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주신청서를 제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 건물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등 집단이 주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등 집단이주방식을 통하여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자력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원자로를 설치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한구역 내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가 제한되므로, 원자로의 설치로 발생하는 제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이주정착지로의 집단이 주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절차 및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주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결국 전원개발촉진법에 기초한 집단이 주방식의 이주사업은 그 사업대상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토지 등의 소유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다른 마을들에 대하여는 집단이 주방식에 따라 이주사업을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AE. AF마을의 경우 AG원자력 발전소, AK의 경우 AL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과정에서 모두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제10조에 의하여 집단이주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이 수립 · 실시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이 거주하는 Z마을 AA, AB, AC은 Y1호기의 제한구역인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으로부터 반경 700m"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발전소 및 AG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원고들은 Y1호기의 제한구역이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으로부터 반경 1㎞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결국,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였거나(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사업이 전원 개발촉진법의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토지 등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이주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기본지원사업, 특별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에 이 사건 이주사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이주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이주사업의 시행방식이 전원개발촉진법이나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집단이주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원개발촉진법 또는 발전소 주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등 집단이주방식을 통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집단이주 방식의 이주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 주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전적 의미의 '이주'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는 것'을 의미할 뿐 기존에 특정 지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옮겨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지역에 대하여 이주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또는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주정착지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이주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이주정착지 등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등의 집단이주방식이나 개별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토지·건물 대금과 함께 이주지원비만을 제공하는 개별 이주방식 중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등 집단이주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 주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 8, 16호증, 을 제1, 2, 16, 17호증 등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마을 주민대표 측과 협의한 협약서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주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은 없고, 1998. 4. 28.자 기본합의서에도 'Z마을 AA, AB 일대의 지역을 매입할 것'만을 약정하였을 뿐,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소와 협의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나 회신을 통하여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주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소속 직원들의 발언 역시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찾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일 뿐, 집단이주방식에 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이주사업이 전원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마을 주민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다(일부 회신에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공익사 업법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전원개발촉진법은 집단이주방식 외에 제12조에서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고가 집단이 주방식을 채택하기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주방식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부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M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주방안을 수립하자'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 시행방식을 연구용역 보고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단이주 추진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집단이주방식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부지의 선정이나 계획안만으로 추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앞서 2005년 이루어진 제1차 AD 이주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유이주가 현실적 대안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술하여 오히려 개별이 주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배제한 채 Z마을 전체 대표 등과 일방적으로 개별이주방식에 따른 이주방안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주방식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이주사업을 집단이 주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집단이주방식에 의하여 이주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약정에 따라 집단이 주방식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집단이 주방식의 이주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전상훈

판사김덕교

판사허정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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