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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구합20715
이주대상자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Y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소 인근의 Z마을 AA, AB, AC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가동하는 과정에서 유사시 방사능 유출 피해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주사업을 계획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 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발전소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혹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Z마을 원전 최인접지역(Z마을 AA, AB, AC을 지칭함) 이주사업(이하 ‘이 사건 이주사업’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정착할 이주정착지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한 이주방식을 이하 ‘집단이주방식’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집단이주방식에 의한 이주사업에서 이주대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Z마을 AA, AB, AC은 전원개발촉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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