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금품공여자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내용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I의 진술과 더불어 기안서, 출장내역서, 발전소 출입기록, 동행한 K의 진술 등 그에 부합하는 풍부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2. 4. 15.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D원자력본부(이하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에서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경부터 한수원의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 현장에 파견근무 중에 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5. 11. 저녁 부산 해운대구 F 빌딩 2층(207호)에 있는 G 식당에서 D원전 E발전소의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영업부장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09. 3. 20.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4종(365,300,000원, 부가세 제외, 이하 같음)’ 및 2009. 3. 25.자 ‘열감지식 저항기 등(11,360,000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과 관련된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 J에 있는 D원전 본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