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885 (2008.06.13)
제목
주차장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요지
주차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1. 9. 원고에대하여한2006년귀속양도소득세경정청구018,557,040 원의감액경정) 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소외 박☆☆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196-12 대 537.9㎡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2007. 1. 31. 위 토지 중 43.56㎡ 부분은 기준시가 41,564,000원을, 494.3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실지거래가액 1,261,353,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60,414,8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토지는 주차장업 운영에 제공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41,857,832원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260,414,870원을 차감한 118,557,0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3. 위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3호증,갑2호증의1,2,을1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주차장업을 운영하였는바,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l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 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연 원고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 엽의 영위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갑 18, 2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7. 경 미국으로 이주한 후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석◎◎, 석◆◆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맡겨 왔는데 그들로부터 주차 장 영업과 관련하여 1996.경부터 1999.경까지는 매월 2,600,000원씩을, 2000.경부터 2002. 6.경까지는 매월 2,300,000원씩을, 2003. 7.경부터 2005. 6.경까지는 매월 2,600,000원씩을, 2006. 7.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매월 2,2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석◎◎, 석◆◆과의 사이 에 이 사건 주차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것 외 에는 별도로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였을 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를 운영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6, 11호증, 갑 8호증의 1, 3,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