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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1. 선고 2009누28096 판결
주차장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953 (2009.08.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885 (2008.06.13)

제목

주차장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요지

주차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18,557,04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판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의 자금으로 시설을 하고 원고 명의로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관리원인 석재환 등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주차정운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해 온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묘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조차 없었음에 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의 산정에 기준시가의 적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층 스스로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영업의 실질이 토지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주차장을 누구의 자본으로 설치하였는지, 사업자등록을 누구 명의로 하였는지, 사업기간 중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납부하였는지와 같은 형식적 사유는 실질적 영업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부수적ㆍ간접적 요소가 될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기간 중 계속 해외에 거주하면서 석재환 등에게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다신, 그 대가로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하며 약정기간 만료시 수탁자는 차고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 전형적인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차고운영계약"등 체결하고 그 약정대로 석재환 등이 주차장 영업을 지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22호증 등), 이와 같은 형태의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 운영의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차장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원고는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성격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의 세법에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과는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 일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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