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86 (2009.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330 (2008.12.05)
제목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부설주차장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l.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 각 2008.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4호증' 다음에 '갑 제17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l항 제2호에 정한 부설주차장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4호 다목에서와 같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의11 제l항 제2호에서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 적 이내의 토지 등을 법에서 정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부설주차장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