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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82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4. C과 김제시 D, E 제1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싸이로 1,2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에 관하여 담보한도를 1,832,000,000원으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54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의 2010. 3. 17.자 2010카합140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5985호로 피보전권리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9. 6.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9. 6. 접수 제20851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4.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1. 8. 26. 접수 제199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A, B(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9,192,310원 중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피고(익산세무서)에게 189,464,089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김제시에게 209,120원을 각 1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519,101원을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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