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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87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25. ‘B는 원고에게 4,018,045원 및 그 중 3,822,323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99가소86069),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01. 9. 26. 항소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00나7991) 위 판결은 2001. 10. 2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17. ‘B는 원고에게 4,018,045원 및 그 중 3,822,323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011. 11. 1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4522), 위 판결은 2012. 2. 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0. 6. 23. 접수 제13072호로 2000. 6.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0. 6. 24. 접수 제13161호로 2000. 6.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0. 9. 29. 접수 제19177호로 2000. 9.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는 B를 상대로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9.'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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