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424㎡의 183분의 100 공유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183분의 100 공유지분에 관하여 1966. 1. 12. 망 E 앞으로 1965.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4. 피고 앞으로 2012.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6085호 공유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1. 8. 25. E 앞으로 1969.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4. 피고 앞으로 2012.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6085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5. 12. 18.경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일부 개축하여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함으로 1995. 12. 1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망 E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가 7분의 2, 처인 F이 7분의 3, 아들인 G가 7분의 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증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유자이고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