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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2 2015나2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289,058,6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109,058,6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38호 사건,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042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3다38480판결]. 나.

C은 2010. 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8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45호 사건에서 2013. 6. 19.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이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544호 사건에서 2013. 12. 19. 변론종결되어 2014.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0.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2. 4. 접수 제2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4. 2. 4.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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