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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8493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5. 4. 12. 접수 제127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G의 임차권설정등기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1. 6. 9. 접수 제7126호로 차임 15,700원(선불), 존속기간 1971. 6. 3.부터 1981. 6. 3.까지인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G의 사망과 상속 경위 1) G는 1977. 10. 3. 사망하였고, 배우자 H, 자녀인 피고들과 I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배우자 H은 2003. 2. 8. 사망하였고, 위 자녀인 피고들과 I가 공동상속하였다.

3) I는 2014. 2. 25. 사망였는데, 배우자 J, 자녀 K L 등은 2014. 3. 18. 전주지법 2014느단21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4. 4. 22.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한 임차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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