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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72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1녀), 원고 C(2녀), 피고 E(1남), 피고 F(2남), 피고 G(3남)의 어머니이고, 피고 D과 피고 G은 부부이다.

나. 망 H(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3. 11. 20. 사망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고인의 아들들인 피고 E, F,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접수 1 제1 부동산 1984. 11. 20. 증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4. 8. 18. 접수 제21497호 2 제2 부동산 1984. 11. 20. 증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4. 8. 18. 접수 제21499호 3 제3 부동산 1985. 3. 20. 매매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4. 8. 18. 접수 제21498호 4 제4 부동산 1985. 3. 5. 증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4. 8. 18. 접수 제21498호 5 제5 부동산 1985. 3. 5. 증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4. 8. 18. 접수 제21500호 [인정근거]

나. 피고 D,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E, F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한 후 임의로, 피고 E은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청구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 E, F에 대하여 제1 내지 4 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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