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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산지 관리법 제 27조 제 2 항은 처음부터 광업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광업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광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석재로 가공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산지 관리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남원시 B 및 C(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은 광물이 대부분 함유되어 있는 광산이고 피고인은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였으므로 별도의 토석 채취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광업권 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 재용( 碎骨材用 )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2001. 1. 22. 법률 제 6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참조), 광업권 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용으로 이 사건 광산에서 광물이 함유된 토석 161,577㎥를 채취한 것은 산지 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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