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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공1999.2.1.(75),283]
판시사항

규사광업권자가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이 광업권을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광업법이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만일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면 그 모래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해정

주문

원심판결 중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2.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규사광업권 설정구역 내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기좌도 앞 바다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규사와 골재는 외관상의 차이는 없으나 규사는 등록기준이 규소 함량을 9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5조 제1항은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광업법상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규사광업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광구 내에서 채굴한 바다모래를 규소 함유 여부나 함량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채굴하여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설령 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로 사용되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였다거나 허가량을 초과하여 그를 채취하였다 하여 위 피고인에게 골재채취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이 광업권을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광업법이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만일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면 그 모래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광업권자는 그 광구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광물 채굴에 부수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는지, 광물을 채굴하여 골재로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광물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골재채취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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