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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8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 및 D에 있는 임야( 이하 제천시 C에 있는 임야를 ‘ 이 사건 제 1 임야’, D에 있는 임야를 ‘ 이 사건 제 2 임야’ 라 한다 )를 E과 공유하면서, 2012. 12. 경 및 2013. 7. 경 폐차장 및 주기장 (F 주차장) 의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 및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 1, 2 임야 19,586㎡ 상당의 면적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 사건 제 1, 2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112,521㎥ 상당( 이하 ‘ 이 사건 토석’ 이라 한다) 을 채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 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채취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에 해당하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제 1, 2 임야에서의 토석 채취를 ‘ 주된 목적 ’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차장 및 주기장의 사무실 등 신축공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수량을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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