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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산지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채굴기준 선은 토석 채취허가 내용에 포함되므로 채굴기준 선보다 깊게 굴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이다.

한편 토석 채취 허가기간 동안 토석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채굴기준 선보다 깊게 굴착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구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2014. 12. 31. 농림 축산식품 부령 제 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3 항 제 7호에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 토석 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 채취량의 증가( 당초 허가 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초에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채굴기준 선을 초과해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석 채취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후에도 변경허가 없이 채굴기준 선을 초과해 토석을 채취한 행위는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1. 경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골재 채취업체인 F(2014. 5. 26. ‘ 주식회사 G’으로 법인화) 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토석 채취 현장 관리 및 골재 판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03. 6. 12. 경 F의 대표자 H 명의로 울산 울주군 E의 산지에 대하여 ‘ 허가면적 245,967㎡, 허가 채취량 7,137,459㎥, 허가기간 2003. 6. 12.부터 2013. 5. 31.까지’ 인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2013. 5. 23. 경 당초의 허가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기간을 2023. 5. 31.까지로 연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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