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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00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0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토석 채취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 장비관리 등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0.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외 6 필지 내 B㈜ 가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내의 완충구역 1,142㎡ 및 위 필지 내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 중 3,669㎡에 대하여 장비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토석을 적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 벌채,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복구비 94,181,098원 상당의 들도록 형질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사내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6220』 피고인 A는 건설 및 골제 생산 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경북 칠곡군 D 외 7 필지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E에서 건설업 및 골제 생산 등 제조업, 골재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ㆍ 재활용 ㆍ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20. 10. 8. 경까지 경북 칠곡군 D 외 7 필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 3,300 톤을 경북 칠곡군 F 잡종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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