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 자나 조광권 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 및 C에 있는 장석( 광 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지 내
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모래로 선별한 후 골재용으로 레미콘 공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광물이 함유된 토석 161,577㎥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실황 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산지 일시사용변경허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7조 제 2 항 제 2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보전 산지 외의 산지로 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속된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산지에 관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는 데에 토석 채취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법리
가. 대법원은 구 산림법 (2001. 1. 26. 법률 제 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의 2 제 1 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 광업권 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 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 90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광업권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