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7. 12.자 67마5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186]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주소 생략), 항고외 1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항고외 2(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생략)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항고외 1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항고외 1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