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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4.자 68마3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21]
판시사항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주장하기를 채권자는 항고인(채무자)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1968.5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변제기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나, 채권자는 당초부터 저당권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며 실행시기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당권이 현존하고 있는이상,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개시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 주장의 변제기를 연기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모르되) 이와 반대의 견해로 재항고인의 위에서 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며,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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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68.2.8.선고 68라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