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19.자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7]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장창순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최원봉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최희영은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최희영이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