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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0. 선고 63마18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22]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미 사망한 경락부동산의 소유자명의로 상속인들이 항고한 경우에 항고장의 항고인 표시의 착오기재여부를 석명심리치 않고 사자에 의한 항고제기라 하여 항고를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사망한 자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 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 항고인표시의 기재를 고치게 하여 그것을 적법한 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8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641조 1항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들은 모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62.5.7 사망한 항고외 1 및 1962.11.25 사망한 항고외 2(본건 경락부동산의 소유자)등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본건 경락허가결정(1963.1.14)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만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 결정이유를 보건대 본건 항고는 1963.1.21 제기 되었는데 그 항고 제기자는 본건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이미 그당시 사망하였던 항고외 2 및 항고외 1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실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항고의 제기라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항고의 제기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지 이 항고를 제기하게끔 움직인 사람들이 그 망인의 재산상속인 (본건 재항고인)들이었다면 이들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경락부동산의 신소유권자)으로서 손해를 받는다 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심으로서 이러한 점까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만일 그 진상이 위와 같을진대 그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게 하여 그것을 적법인 항고로 다루어서 본안 심리에 들어 갔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은 채망인명의의 항고라 하여 조심성없이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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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3.8.22.선고 63라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