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977 (2008.09.17)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351,7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94,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12에서 '○○강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선재 등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 명의로 2,978,883,000원(= 2004년 제2기 872,854,000원 + 2005년 제1기 1,751,374,000원 + 2005년 제2기 335,170,000원 + 2006년 제1기 19,485,006원) 상당이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 2,978,883,00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7. 11.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2004년 제2기분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3,351,700원 및 2006년 제1기분 194,8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삼촌 김○춘에게 한 차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을 뿐임에도, 김○춘을 통해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강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김○춘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수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7. 9. 26. 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강업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 명의로 수출 통관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김○춘 등이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갑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