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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5. 선고 2009누9347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73 (2009.03.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77 (2008.09.17)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0.(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8,728,5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7,513,74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351,700원 및 2006년 제171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94,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1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영춘의 증언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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