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건물을 실제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동으로부터 안산시 ○○구 ○○○동 75-○ 지상 공장건물 892.5㎡(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금단기계 서비스라는 상호로 금속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1.4. 서○근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004.1.4.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근 2004.1.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이 사건 건물 중 66㎡를 임차하여 ○○기계서비스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4.1.10.경 김○기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5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기간 2004.2.5.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김○기는 2004.3.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이 사건 건물 중 148.5㎡를 임차하여 ○○기계서비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김○기는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각 임대료 600만 원을 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4.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홎ㅇ의 1 내지 3, 을 제4,5호증의 가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근과 김○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이들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전화와 팩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서○근, 김○기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서○근, 김○기의 각 일부 증언 및 갑 제2,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는 서○근, 김○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김○기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서○근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장기간 공장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