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73 (2008.09.10)
제목
공장건물을 실제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73 (2008.09.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동으로부터 안산시 ○○구 ○○○동 75-○ 지상 공장건물 892.5㎡(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계 서비스라는 상호로 금속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1.4. 서○근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004.1.4.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근 2004.1.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이 사건 건물 중 66㎡를 임차하여 ○○기계서비스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4.1.10.경 김○기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5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기간 2004.2.5.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김○기는 2004.3.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이 사건 건물 중 148.5㎡를 임차하여 ○○기계서비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김○기는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각 임대료 600만 원을 경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4.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ㅇ의 1 내지 3, 을 제4,5호증의 가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근과 김○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이들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전화와 팩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서○근, 김○기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서○근, 김○기의 각 일부 증언 및 갑 제2,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는 서○근, 김○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김○기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서○근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장기간 공장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