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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92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2]
판시사항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여비는 급료에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참조판례

1970.4.28. 선고 70다394 판결 1971.10.22. 선고 71다1982 판결 (판례카아드 9862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6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75)529면)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가운데 원고들의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420,02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85,010원 및 이에 대한 1970.6.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2,386,784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193,393원 및 이에 대한 1970.6.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소 일부취하)

항소취지

원판결가운데 피고패소부분 취소 및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판결가운데 원고들 패소부분 취소,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844,284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422,142원 및 이에 대한 1970.6.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가운데 이사건 불법행위의 성립과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정정 보충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 에 의하여 이에 인용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손해액에 관하여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같은 갑 제4호증의 1,2와 같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1950.3.20. 출생한 이 사건 사고당시 20세 2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2.28년이므로 62세 남짓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1970.2.20. 조건부 기관사 4급으로 임명되어 사고당시까지 피고 예하철도청 제천기관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임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자동적으로 기관조사로 승급할 것이니 이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시부터 병역법소정의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달 다음달인 1973.7. 즉 23세 3월이될 때부터 직업 정년인 55세까지 31년 9월 즉 381월 동안 이사건 사고시에 가장 가까운 1970.5.분 급료인 금 21,22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운데 그 수령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승무여비 금 2,710원을 공제한 금 18,511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금890원 및 월 생계비 금 4,000원을 공제한 금 13,621원의 월순수익을 계속하여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위 수익의 총 손실을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2,831,751원(원이하 버림){13,621×(241.3737-33.4777)}이 되어 결국 위 소외 망인은 위 금원상당의 수익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위 금원가운데 원고 1은 금 1,887,834원, 원고 2는 금 943,917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하겠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망인은 기관차에 승무하는 것이 본 직업이고 이에 따른 승무여비가 승무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 여비가 생계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니 위 여비를 생계비와 별도로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원심증인 손석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의 승무시 소비되는 비용이외의 월생계비가 금 4,000원인 사실이 규지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유족부조금 426,600원 및 장례비 금 35,5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위 유족부조금등을 수령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부조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수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은 수익손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장례비등 소요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1,887,834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943,917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발생 다음날로서 원고청구 범위내인 1970.6.11.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 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원에서 원심 인용금원을 뺀 원고 1에 대한 금 420,020원, 원고 2에 대한 금 18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기각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부대항소 부분은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92조 , 93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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